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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 정관

KOCC 정관

제 1 장 - 명칭
제 1 조 본 클럽은 Korea Cat Club(이하 “KOCC”)이라 칭한다.

제 2 장 - 목적
제 2 조 KOCC는 The International Cat Association(이하 “TICA”)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애완고양이를 포함한 국내 모든 종의 고양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후원한다.
② 캣쇼와 고양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한편으로는 국내의 모든 고양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킨다.
③ 고양이 소유주, 애호가 그리고 브리더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친목도모에 힘쓴다.
④ TICA 표준에 근접한 고양이 육성과, 고양이등록사업을 장려한다.
⑤ 동물애호정신을 양양시키며, 동물학대 행위 방지에 힘쓴다.
⑥ 원치 않는 고양이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권장한다.

 

제 3 장 - 회원
제 3 조 회원은 클럽 웹사이트에 가입한 웹회원과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으로 나뉘며 가입은 곧 KOCC의 정관과 그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KOCC의 정회원은 만 19세 이상이고 KOCC와 뜻을 같이하는 자로, TICA와 KOCC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KOCC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 4 조 정회원 가입방법은 신청자가 KOCC에 회원가입을 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확인을 거쳐 가입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가입이 불가할 경우 접수된 회비는 신청자에게 반환한다. 원기간은 당해년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매년 5월 1일 갱신한다.
제 5 조 KOCC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부한다.
① 회비는 연납으로 KOCC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회원갱신일인 5월 1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비를 내지 못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박탈 당한다. 지불 유예기간 만료 2주전까지는 KOCC에서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기납된 회비는 회원이 탈퇴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회원들의 의무는 KOCC의 목적을 지지하는 것으로 고양이와 관련된 일들에 있어 항상 신중함을 기한다. 누구와 관계되었든 상관없이 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될 경우, 해당 회원은 이 정관의 제 8장에 의거한 조치를 따른다.

제 4 장 - 협력관계
제 7 조 KOCC는 TICA와 협력관계에 있다.

제 5 장 - 지역
제 8 조 KOCC는 국내에 거주하는 고양이 소유자들, 애호가들, 브리더들을 위해 힘쓴다.

제 6 장 - 총회
① 총회는 운영진에서 명시한 날짜와 장소에서 필요시 열린다.
② 총회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회장이 요청하거나, 운영진이나 다수의 회원에 의해 요청되고 회장이 인정할 때 열린다.
제 9 조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 7 장 - 운영진
제 11 조 회장은 회원총회와 운영진 회의에서 의장이 되고, 대외적인 일들을 수행한다.
제 12 조 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다른 부수적인 일들을 처리한다.
제 13 조 그 외 운영진들은 기획, 회계, 교육, 상담 등 해당부분의 일들을 수행한다.

제 8 장 - 징계
제 15 조 KOCC회원이 KOCC또는 TICA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KOCC에 유해한 행동을 하여 그 잘못이 입증되면, 공청회를 통하여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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